[1]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집15-1, 민8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 139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공1993하, 1691) / [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공2008하, 123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공2012하, 1921)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대전지법 2020. 11. 25. 선고 2019나3224, 3231 판결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반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등 5형제는 가족의 분묘를 설치할 땅을 마련하기 위해 1992. 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는 1994. 1. 9.부터 원고의 둘째 형이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2001. 1.경부터 원고의 첫째 형인 소외 2 부부의 각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1999. 7. 19. 셋째 형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개별공시지가 확인서·주민등록등본을 일괄 교부하였고, 소외 3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서류에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더하여 교부한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20년 이상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용인해 온 점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피고의 인적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목적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소외 2·소외 3·소외 4는 적어도 1999. 7. 19.경부터는 소외 1의 분묘를 관리하던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종중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1) 점유취득시효 관련 항변 부분
피고의 점유 개시 시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실질적으로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판단에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위반 항변 및 소유권양도확인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3 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1) 관련 법리
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참조),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등 참조).
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의 첫째 형인 소외 2의 아들 소외 5가 2016.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과정에서 ‘소외 1의 상속인들 지분’을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를 원고에게 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② 원고도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1/5 지분에 해당하는 약 90평을 제외하고 매각하겠다고 말한 사실, ③ 피고는 위 각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증 등을 제1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원용·주장하였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의 2016. 5. 12. 자 문자메시지는 물론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5의 2016. 3. 29. 자 문자메시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상속인들 지분’이 1/5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살펴 본 원고·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목적과 이용실태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같은 무렵 피고와의 협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채무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승인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적어도 그 무렵 원고·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상호 의사가 일치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2019. 5. 10. 기준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만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반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